고래도 춤을 춰라 2017.12.29 22:21

 연차가1년미만은 월 만근시 주어진다고 봤는데요.. 딱 1년 만근후 바로 그만 두면15개주어지는거죠. 

그리고 1년 에서 몇개월하는건 의미가 없고  2년이 지나야15개 가주어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정확히 2년 연차 받고 그만두려면  입사일 17년 1월26일 이면 퇴사를 언제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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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1항), 또한 
    여기에서 가끔 오해하시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같이 1년+잔여개월까지 지급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상담이 많으신데 연차휴가는 '1년'이 산정 기준기간이기 때문에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1년이라 함은 365일을 말하기 때문에 18년 1월 25일까지 근무하시고 80%이상 출근시에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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