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에 해외 갈 일이 있고 1월 퇴사 예정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하여 실업급여를 3개월 다 채우려면 1월 중순에 퇴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에 나가도 된다거나 1월 말에 퇴사하여도 바로 지급돼 3개월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하여 차액 수령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 2018.01.03 | 635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8.01.03 | 306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인데 주말급여 1 | 2018.01.02 | 293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시간외 추가 시간 임금 문의 1 | 2018.01.02 | 189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1.02 | 12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 2018.01.02 | 2180 | |
고용보험 |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8.01.02 | 1756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 2018.01.02 | 201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 및 해외 1 | 2018.01.02 | 207 |
해고·징계 | 노동조합이 조합원징계 1 | 2017.12.31 | 928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 2017.12.30 | 581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 2017.12.30 | 762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 2017.12.30 | 31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요. 1 | 2017.12.29 | 204 | |
해고·징계 |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9 | 381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1 | 2017.12.29 | 445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2.29 | 214 | |
휴일·휴가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7.12.29 | 3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9 | 204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12.29 | 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귀하가 이직후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6개월 가까이 진행되는데 1월에 이직하시고 4월에 해외출국할 경우 중간에 실업인정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이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 계신 동안에는 실업인정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정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한 만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