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토일 7시간 6시간 13시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2월, 월화수 일하는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시간까지 추가로 한 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상 일을 하기로한 65시간 외 추가로 112.5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1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토일 7시간 6시간 13시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2월, 월화수 일하는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시간까지 추가로 한 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상 일을 하기로한 65시간 외 추가로 112.5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1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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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 2018.01.04 | 289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87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 2018.01.04 | 435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 2018.01.04 | 1618 | |
휴일·휴가 |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 2018.01.04 | 105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여부건 1 | 2018.01.04 | 1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기준) 1 | 2018.01.03 | 361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03 | 3175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1 | 2018.01.03 | 21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8.01.03 | 677 | |
임금·퇴직금 | 2018 최저임금 1 | 2018.01.03 | 3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 2018.01.03 | 490 | |
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4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하여 차액 수령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 2018.01.03 | 620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8.01.03 | 291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인데 주말급여 1 | 2018.01.02 | 291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시간외 추가 시간 임금 문의 1 | 2018.01.02 | 189 | |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1.02 | 1182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 2018.01.02 | 2130 | |
고용보험 |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8.01.02 | 1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13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더라도 이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시점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