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입니다.7530원으로 올랐죠.
그런데 토요일도 일을합니다.그러면 1.5배아닌가요?시급직은?
일반월급직이야 하던 안하던 급여가 같지만 시급직은 다른데, 저희는 토요일도 보통날이랑 같게 줍니다.이거어떤가요?그리고 퇴사시 신고하면 받아낼수 있나요?
시급직입니다.7530원으로 올랐죠.
그런데 토요일도 일을합니다.그러면 1.5배아닌가요?시급직은?
일반월급직이야 하던 안하던 급여가 같지만 시급직은 다른데, 저희는 토요일도 보통날이랑 같게 줍니다.이거어떤가요?그리고 퇴사시 신고하면 받아낼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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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여부건 1 | 2018.01.04 | 1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기준) 1 | 2018.01.03 | 362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03 | 3434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1 | 2018.01.03 | 22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8.01.03 | 684 | |
임금·퇴직금 | 2018 최저임금 1 | 2018.01.03 | 3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 2018.01.03 | 497 | |
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하여 차액 수령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 2018.01.03 | 635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8.01.03 | 306 | |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인데 주말급여 1 | 2018.01.02 | 2933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시간외 추가 시간 임금 문의 1 | 2018.01.02 | 189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1.02 | 12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 2018.01.02 | 2180 | |
고용보험 |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8.01.02 | 1761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 2018.01.02 | 2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 및 해외 1 | 2018.01.02 | 207 | |
해고·징계 | 노동조합이 조합원징계 1 | 2017.12.31 | 928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 2017.12.30 | 581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 2017.12.30 | 7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한다고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에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1일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는데 토요일에도 일을 했다면 이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통상시급 7530원에 1.5배를 가산하여 토요일 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되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진정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