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롱 2018.01.04 09:41
입사일: 2016.09.01
고용보험 가입일자: 2016.09.01
정규직 전환기간: 2017.03.01

임금 지급일자: 매 월 25일
(6월 임금: 6월 한달간의 월급을 6월 25일에 몰아서 지급)

임금체불일자: 2017.25 ~ 8.30
(원래 지급기간: 7월 25일, 8월 25일)
(7월~8월의 월급이 한 번에 두번이나 지연되었으며, 8월 31일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3월~4월에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임금체불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는 의미에 대해 실무를 처리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업무메뉴얼을 통해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전액, 혹은 임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30일 이상을 경과하여 지급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7월 급여가 체불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8월 급여의 경우 체불된 것은 맞지만 831일에 지급되어 해당 사유가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51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6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2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0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3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81
최저임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1.04 130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04 246
임금·퇴직금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2018.01.04 294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7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438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1648
휴일·휴가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2018.01.04 1116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여부건 1 2018.01.04 1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기준) 1 2018.01.03 36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03 3420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1 2018.01.03 22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8.01.03 684
임금·퇴직금 2018 최저임금 1 2018.01.03 30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2018.01.03 497
Board Pagination Prev 1 ...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