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학교회계직 즉 교육공무직원의 연가일수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4.09.01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면 연가일수가 몇일인가요?
2014.09.01~2017.09.01까지 15일이면 2017.10.01부터 16일로 해야하나요?..
2. 2014.03.01부터 입사한분은 2018년1월부터는 몇일로 따지면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학교회계직 즉 교육공무직원의 연가일수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4.09.01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면 연가일수가 몇일인가요?
2014.09.01~2017.09.01까지 15일이면 2017.10.01부터 16일로 해야하나요?..
2. 2014.03.01부터 입사한분은 2018년1월부터는 몇일로 따지면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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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 2018.01.05 | 465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 2018.01.05 | 22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 2018.01.05 | 173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 2018.01.05 | 257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01.05 | 1157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14 | |
» | 비정규직 |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 2018.01.05 | 863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방법 1 | 2018.01.05 | 4029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8.01.05 | 342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문의 1 | 2018.01.05 | 81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05 | 943 | |
임금·퇴직금 |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 2018.01.05 | 1828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 2018.01.04 | 1885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28 | |
기타 | 일반 체당금 1 | 2018.01.04 | 1222 | |
해고·징계 |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 2018.01.04 | 1762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1.04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4 | 24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 2018.01.04 | 289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 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4.9.1.~2015.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9.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8.31.까지 사용)
2015.9.1.~2016.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9.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8.31.까지 사용)
2016.9.1.~2017.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9.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8.31.까지 사용)
2017.9.1.~2018.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9.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4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5.2.28.-1년차 연차휴가 15일(2015.3.1. 발생), 2015.3.1.~2016.2.28.-2년차 연차휴가 15일(2016.3.1. 발생), 2016.3.1.~2017.2.28.-3년차 연차휴가 16일(2017.3.1. 발생)
2017.3.1.~2017.12.31.- 약 306일에 대한 연차 13.4일(206/365일×16일) (2018.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