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7.10.01일이라는 가정하에 6개월 계약한 인턴 사원의 경우,
2018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8.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7.10.01일이라는 가정하에 6개월 계약한 인턴 사원의 경우,
2018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8.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 2018.01.05 | 465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 2018.01.05 | 22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 2018.01.05 | 173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 2018.01.05 | 257 | |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01.05 | 1157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14 | |
비정규직 |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 2018.01.05 | 863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방법 1 | 2018.01.05 | 4029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8.01.05 | 342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문의 1 | 2018.01.05 | 81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05 | 943 | |
임금·퇴직금 |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 2018.01.05 | 1828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 2018.01.04 | 1885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28 | |
기타 | 일반 체당금 1 | 2018.01.04 | 1222 | |
해고·징계 |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 2018.01.04 | 1762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1.04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4 | 24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 2018.01.04 | 289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2018년 최저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시 임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일 뿐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