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1월 3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시급 적용은
2017년 6,470원으로 정산되는지 아니면 2018년 7,530원으로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 있으면 관련근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1월 3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시급 적용은
2017년 6,470원으로 정산되는지 아니면 2018년 7,530원으로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 있으면 관련근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1 | 2018.01.09 | 10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 2018.01.09 | 2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8.01.09 | 57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 2018.01.09 | 1776 | |
임금·퇴직금 | 연차보상비가 없는 회사의 퇴직하면 연차보상비가 없나요? 1 | 2018.01.09 | 530 | |
임금·퇴직금 | 골 아픈 연차계산 법 1 | 2018.01.09 | 451 | |
임금·퇴직금 |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 2018.01.09 | 66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 2018.01.09 | 38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1 | 2018.01.08 | 539 | |
휴일·휴가 |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 2018.01.08 | 1753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8.01.08 | 1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6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1.08 | 46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 2018.01.08 | 2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 2018.01.08 | 285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 2018.01.08 | 197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0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8 | 283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 2018.01.08 | 8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2.~2018.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2018.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2018.1.2.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