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날개 2018.01.08 12:06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1월 3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시급 적용은


2017년 6,470원으로 정산되는지 아니면 2018년 7,530원으로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 있으면 관련근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2.~2018.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2018.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2018.1.2.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677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1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55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2018.01.08 26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2018.01.08 280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8.01.08 1977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0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1.08 280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41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267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2018.01.07 317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1
임금·퇴직금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2018.01.06 264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14
기타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8.01.06 273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6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2018.01.06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