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빠레 2018.01.08 17:25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 미만 재직자도 1년차에 11개의 연차,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겨 2년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가 그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로만 국한되는 것인가요?

저의 경우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2018년 2월이 1년이 되어 해당 시행일에 1년 이상자가 되는데요

그럼 2년동안 저는 입사 3개월 차이로 15개의 연차만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ㅠ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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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2 2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③에 따라 기존에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사용한 월차형 연차휴가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월차형 연차휴가를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내용인 근기법 제 60조의 3을 2018년 5월 29일부터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여 2018년 5월 29일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근로자부터 이전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1개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을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18년 5월 29일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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