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예를 들어서 2016/1/1 부터 상근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8/4/1일자로 비상근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4/1부터 2018/12/31까지 비상근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예를 들어서 2016/1/1 부터 상근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8/4/1일자로 비상근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4/1부터 2018/12/31까지 비상근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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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 2018.01.11 | 763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1.10 | 1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0 | 374 | |
기타 | 야식 금액 산정 1 | 2018.01.10 | 186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4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4237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27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414 | |
기타 |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 2018.01.10 | 138 | |
최저임금 |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 2018.01.10 | 235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6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8.01.10 | 177 | |
해고·징계 |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 2018.01.10 | 2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8.01.10 | 138 | |
기타 |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 2018.01.10 | 339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885 | |
비정규직 |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 2018.01.09 | 1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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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1 | 2018.01.09 | 10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근과 비상근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차이를 알수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따라서 비상근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근기간과 합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