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hshshshe 2018.01.22 09:37

시간외근로시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 2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 209h ,시간외 25h , 식대)


시간외근로 산정 기준을 25h → 15h 변경 시 기본급이 높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본급이 높아져서 통상임금이 높아진다면 더욱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맞물려 포괄임금제가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6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41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5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5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6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41
임금·퇴직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1944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78
노동조합 규약개정 전자투표 가능여부 1 2018.01.22 890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24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47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0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784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2018.01.21 932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5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