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회사입니다.
감단적용 되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근제 주간근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수당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월~금 09~18시(휴게 1시간), 토 09~13시(휴게시간없음), 일요일은 유급휴무일 경우 주휴수당계산해주기 위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아야하는지?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시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다를수 있는건지?
혹자는 주휴수당의 시간은 8시간,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시의 1일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7일로 평균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 52시간은 (8*6)+4로 계산된 시간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