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으로 2018.01.23 10:51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온 사유가 아닌 사항(대출금 상환 등)으로  요청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업장에서도 편의를 봐 줄수 있는 상황일 경우, 중간정산을 처리해주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오는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만 중간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사용자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고 반환의무만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1.24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3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4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2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103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896
임금·퇴직금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2018.01.23 207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86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0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4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396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18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1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6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41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5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6
Board Pagination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