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그린 2018.01.23 11:40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께서 휴가를 쓰시는 경우 미화주임님과 관리팀장님이 대체근무를 하십니다.'


경비원분들 휴게시간은 주간 2.5시간 야간 6.5시간입니다.


미화주임님은 주간에 9시반부터 3시까지 근무하십니다. (평일근무)


미화주임님이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대체근무시에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미화주임님께서는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도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한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24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1.24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3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4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2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103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896
임금·퇴직금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2018.01.23 207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86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0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4
»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18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1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6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41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