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9440 2018.01.26 19:0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상여금 250%를 기본급에 녹여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 기준일때, 계산시

예) 시급 7530원 * 209시간 = 1,573,770

   ( 기본급 : 1,573,770  * 상여금 250% )/12개월 = 327,868

     기본급 1,573,770+ 상여금 327,868 = 1,901,638,

     상여금 포함 기본 시급 계산시 9,098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회사는 이런 계산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최저시급  7,530에 상여금 250%가 녹아져 있는거라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급이 6,030이고 상여가 1500원 정도라는건데 이렇게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존에 있던 상여금 250%를 기본급에 녹인다는 말이 상여를 없앤다는 말인건지?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려요

그리고, 아직 연봉 계약서를 쓰기 전이며, 면담진행중에 있는데

회사가 작년까지 근로계기본 시간 : 209시간,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43.45시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43시간 초과시 초과 수당 지급되며, 평일에 주 4일 잔업한다는 조건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이나 이대로 연봉계약서를 작성시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전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인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위법한 사용자의 행위가 발생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홈페이지 신고 가능)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장시간 근로시간의 주범으로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지목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하께서도 실 근로시간 확인으로 임금을 계산하셔서 미지급되거나 위법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10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4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너무 급박해요..) 1 2018.01.26 233
임금·퇴직금 퇴사인센티브 1 2018.01.26 3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한 문의 2018.01.26 8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 1 2018.01.26 138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18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6
임금·퇴직금 노사 특별타결금 사무직 일부만 차등지급 1 2018.01.26 1888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1.25 137
임금·퇴직금 경비와 청소원의 연장수당은 과세인가요? 1 2018.01.25 749
노동조합 임금협상완료 후 별도 한노총지사와 협의햐야 하나요? 1 2018.01.25 9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1.25 102
최저임금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종료일 - 신규 신청일간 격차 있을 경우 ... 1 2018.01.25 5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1.25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8.01.25 103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21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33
Board Pagination Prev 1 ...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