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사과두개 2018.01.28 20:53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자로 월급원장으로 일해오다가 2017년 7월2일자로 퇴사 다음날 바로 2017년7월 3일자로 다시 임면보고되어 보육교사로 이어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중간에 쉬는 날 없이 쭉 일해 왔습니다. 대표자는 변경없이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한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자는 변경이 없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28일날 퇴직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현재의 원장이 원장으로서는 10개월 보육교사로는 8개월이다 해서 따로 생각하시고 퇴직금을 주지 않을수도 있어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은 2016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상실없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통장으로 월급도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통장으로 쭉 받아오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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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업무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곧바로 근로계약이 재체결된 점, 4대보험도 정산되지 않고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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