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임금님 2018.01.29 17:35

eun9440님 질문과 관련하여

1.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 1,260,270원(6,030/hr) / 상여금 313,550원(1,500/hr)으로 구분이 되어 진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 임금법 위반아닌가요?

근래의 판례처럼 "상여금이 매월 정례, 정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급여명세서에 기본시급이 위와 같이 최저시급을 하회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건지 ?  아니면 명세서상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뉘어 있지만 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업주가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는 이전의 상여금에 대한 명분을 물타기 하기 위한 허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경우 해당 근로자가 잔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아마도 6,030*1.5 수식을 적용하고자 할 듯한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아닌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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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97924글에는 귀하의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97921이었네요.

    상여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산정기준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와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 즉, 공통요건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고, 매월 1회이상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상황에서 귀하의 질문과 같이 6,030*1.5를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도 발생하게 됩니다.

    *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사용자측 대응의 주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 상여금, 식비ㆍ교통비ㆍ가족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본급화
      ‣ 상여금, 식비ㆍ교통비 등을 기타수당으로 변경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의 명칭변경)
      ‣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임금역전현상)
      ‣ 수습 3개월 10% 감액지급 활용
      ‣ 주거ㆍ식대 현물급여를 실비정산방식으로 변경
      ‣ 휴게시간 늘리기 (소정근로시간 줄여 기본급 삭감)
      ‣ 인정 유급근로시간 줄이기ㆍ법정유급근로시간 외 기본급화
      ‣ 인정 가산수당(고정OT수당) 줄이기ㆍ법정 가산수당 외 기본급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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