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디 2018.01.29 19: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교(국고조교) 기간제 공무원 신분으로 위 근로형태에 대한 고용보험이 가입 가능한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에서 저와 같은 단기직 공무원도 고용보험이 가능하나 그 기간이 신규임용된지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임용시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또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퇴사후 재입사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수는 없는지요?


만일 사용자측(학교)이 신규임용 후 3개월이 지난 조교에 해당하여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가한다면 가입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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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15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보험가입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2013.11.20 개정)

    따라서 기관장(학교 총장)은 귀하의 임용 이후 즉시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했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로 가입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또한 재임용시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다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별도의 가입신청이 필요없다라는 뜻입니다. 기관장의 실수로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의 가능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8.03.16 11:20작성

    추가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에서는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립(공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2조/ 국가공무원법 2조 2호에 따라 국가공무원(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아닌 공무원연금법(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적용을 받고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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