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선생 2018.01.30 10:02

답변도 느리고 이 싸이트 신뢰가 안되네요 그냥 글 지울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44
최저임금 급) 최저임금 산정범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31 780
최저임금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2018.01.30 85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1 2018.01.30 3923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1.30 4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1.30 195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567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36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2018.01.30 405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28
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2018.01.30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18.01.30 293
»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58
여성 근속 14년차의 여성이 신입 남자사원보다 급여가 적어요. 1 2018.01.30 309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0
고용보험 조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01.29 1299
근로시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2018.01.29 5667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2018.01.29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