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제9장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일반종업원의 모범이 된다고 일정할 때에는
심사후 이를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3. 회사 창립 일을 기산하여 5년, 10년, 15년, 20년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 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지만 순금 포상을
5년 3돈, 10년 5돈, 20년 10돈 을 했으며 15년과 정년퇴직자는 취업규칙에 명기 되어 있음에도 포상을 누락 했습니다.
또한 2011년경에 금값이 상향 되면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순금 포상에서
상품권 포상으로 가격을 현저히 하향시켜 포상을 하여
이에 전체 근로자가 반대를 했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동의절차를 받지 않았으며
사측에서 일방 강행처리를 하여 지금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15년과 정년퇴직이 취업규칙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고의 누락시킨것과
순금포상(취업규칙 명시 안됨) 관례적이며 고정적으로 포상하던것을
상품권대체하여 포상한것을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