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자사 규정집에 명시된 급여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한 것을 미리 계산하여
5~6일치의 급여가 선지급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다보니 의도적으로 월급날까지만 근무하고 예고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좀 바꿔보려 하는데요.
질문1
"월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퇴사일이 급여일보다 빠를 경우 급여지급은 퇴사일로 한다."
로 규정집 내용을 변경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질문1-1
규정집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꼭 필요한건가요?
필수인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다른 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듯한데요. 규정집 조항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또는 다른 해결책은 없을런지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