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미르 2018.01.31 15:42


안녕하세요. 급여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자사 규정집에 명시된 급여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한 것을 미리 계산하여
5~6일치의 급여가 선지급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다보니 의도적으로 월급날까지만 근무하고 예고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좀 바꿔보려 하는데요.


질문1
"월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퇴사일이 급여일보다 빠를 경우 급여지급은 퇴사일로 한다."
로 규정집 내용을 변경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질문1-1

규정집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꼭 필요한건가요?

필수인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다른 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듯한데요. 규정집 조항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또는 다른 해결책은 없을런지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19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 회사의 규정집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과반수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 사의 경우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청취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더라도 그 의견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미 2018.11.18 12:50작성
    저는 입사한지 3개월째 되고 있는데 선임자 방식에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고 매월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부분이 저도 고민. 급여 1~말일치에 대한 급여를 20일 선지급하고 있어서 상실신고되야 건강보험정산도 못한 상태에서 지급일 도래. 저도 규정을 바꾸고싶네요 ㅜ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동의 없는 인사발령 2 2018.02.01 7357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08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47
임금·퇴직금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2018.02.01 396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2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2018.02.01 382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14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2018.02.01 9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8.02.01 20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099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56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39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17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69
노동조합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2018.01.31 1010
»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2018.01.31 293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6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893
Board Pagination Prev 1 ...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