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넛 2018.02.01 13:37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전 직장에서 9년 6개월 근무했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퇴직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고 올해까지는 모두 주겠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급여는 다 받았고 퇴직금은 못 받았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체당금 신청 조건이 된다면 제 나이에 해당하는 퇴직금 260만원*3년해서 780만원 밖에 못받는건가요?

사장님 개인 재산이 있다면 소송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폐업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기법 제 36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을 접수하여 사실관계 조사후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거 기소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 퇴직금액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소액체당금으로나머지는 강제집행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퇴직전 3년분에 대해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퇴사 시 연차 산정방식 문의 1 2018.02.01 3701
기타 직원동의 없는 인사발령 2 2018.02.01 7362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08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47
» 임금·퇴직금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2018.02.01 396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2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2018.02.01 382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14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2018.02.01 9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8.02.01 20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099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56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39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17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69
노동조합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2018.01.31 1010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2018.01.31 293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6
Board Pagination Prev 1 ...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