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름 2018.02.01 16:36

2001년 5월 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2018년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으로 2018년 근무하지 않더라도 2017년 80% 이상 근무하고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2018년 연차는 1월1일에 발생하여 퇴사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지 않나요 ?

회계기준일이 1월1일이 아닌 경우라도 적어도 5월 입사 기준일로 퇴사일까지의 일한 것에 대한 다음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 퇴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퇴사시점에서 현금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5~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동의 없는 인사발령 2 2018.02.01 7356
»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08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47
임금·퇴직금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2018.02.01 396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2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2018.02.01 382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08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2018.02.01 9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8.02.01 20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099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56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39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17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69
노동조합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2018.01.31 1010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2018.01.31 293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6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893
Board Pagination Prev 1 ...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