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구름 2018.02.02 09:56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251시간이라면 일 근로시간과 주 소정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51시간/30.4일=8.3시간(일 근로시간)

8.3시간*7일=58시간(주 소정 근로시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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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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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약 251시간이라면 11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6.5시간×365/12개월/2교대= 250.9시간.

     

    따라서 1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7.5시간이 됩니다.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1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월 251시간을 1달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눈 약 5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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