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소나무 2018.02.02 15:24

서비스업종으로 외주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30일자로 외주운영 계약이 만료됩니다

직원들의 연차일수 연차수당에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를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16일 계약일자이구요 2018년 4월30일이 계약만료 입니다

2015년 4월16일을 회계기준으로 연차잔여일수는 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 4월30일 계약만료시에는 연차일수와 수당지급을 해야하는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4월16일 입사 시 2017년4월15일 16일사용으로 정산했으며  2018년 4월30일 까지 연차일수 17일 이 맞는지 

2018년 4월16일이면 17일 발생이 되는데 4월30일 계약만료시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몇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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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 68207-6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013416일 입사 근로자가 20184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 가정하여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4.16.~12.31- 10.6(259/365×15)-2014.1.1.에 발생.

    2014.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1.1.~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를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와 비교해야 하는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4.16.~2014.4.15.-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4.16.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4.16.~2015.4.15.-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4.16.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4.16.~2016.4.15.-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4.16.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4.16.~2017.4.15.-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6.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4.16.~2018.4.15.-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4.16.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만큼 퇴시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추가분 17일에 대해 퇴직시 현금보상 하는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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