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학원에서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학원사정이 안좋아 기존에 일하시던 청소아주머니를 해고 시키고 청소를 직원들에게 시켰으며 저만 남자라 그런지는 몰라도 따로 쓰레기를 버려주면 5만원을 준다고 하여 거의 근로시간 외에 2년동안 쓰레기를 버리고 제통장으로 따로 급여라며 5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동의 없이 저희어머님이 일한걸로 세무서에 일용직으로 올려놔 제가 일한걸로 옮겨달라고 세무서에 확인서를 제출했더니 적반하장으로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해놓고선 저희어머님이 일하지 않았고 쓰레기 버리는건 정직원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급여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 쓰레기 버려서 받은 돈을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수당반환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근거 없이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기존 근로계약시 쓰레기를 치우는 댓가로 이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