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스 2018.02.03 06:21

일단 제 상황은 보름 일하고 갑자기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증거는 캡쳐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수습기간이면 당일 통보여도 괜찮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수습기간이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수긍했다면 구제가 안된다는 말을 봤습니다. 저는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는 원장님 말씀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 전조없이 불려가서 해고당했기 때문에 녹음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했고 집으로 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 안내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권리 구제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할 예정인데 1.계약서가 없지만 수습기간이었던 점과 2.수긍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은 점 때문에 구제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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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동법 제35조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귀하와 같이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근로하던중 사용자는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해도 된다거나 수습근로기간중 해고는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해고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입니다. 귀하에 대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구두상의 해고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녹취나 목격자 진술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경우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게 됩니다.

     

    다행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은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사용자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법원의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의무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동시에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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