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ubk 2018.02.03 18:56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해 여쭤보아요


    2004년 6월 입사 - 2017년 12월 31일 퇴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했는데 퇴사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몇개 남아있다고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0년전이라 사용한 연차  찾기도 어렵구 계산도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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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04.6 입사자의 경우 2017.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8.1.1. 됩니다.

     

    따라서 2017.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했다면 2018.1.1. 퇴사일에 해당연도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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