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채로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격수당으로 기본급 외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받고 있습니다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서로 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상당한 기간의 연장/휴일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 싶습니다만, 청구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수당에 포함된다라고 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자격수당 월 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일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가산수당 총액을 산정하신후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근무기록급여지급내용이 담긴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진정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