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동이 2018.02.04 21:32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한달에 한번 받는 급여제 였는데요


올해부터 기본급 + 수수료 로 변경을 하는데 수수료 라기 보다는 목표금액 달성시 월급을 깍고


더하면 더주는 제도인데요.. 이거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급여를 25일에 한번 익월 10일에 한번 반반씩 나눠서 주기로 했어요


저희 영업사원 모두 하는수 없이 일단 계약서 싸인을 해서 주기는 했으나


현재 시행 후 첨 급여를 받았는데 이거 대출금도 다 못갚고 미치겠네요 전혀 생활이 안됩니다.


이제 곧 결혼도 해야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급여때문에 생활도 안되고 영업사원들은 한두명씩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활이 안되는데 혹시 그만 두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 한건가요?


없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기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 졌다 함은 임금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직(사직)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하며근로계약이 변경되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본급+수수료로 바꿈으로서 향후 2개월 동안 기존보다 임금액이 2할 이상 낮아질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계산 1 2018.02.05 3184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2018.02.05 1167
임금·퇴직금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2.05 450
고용보험 고용보험 감원일 상실일 기준 1 2018.02.05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2.05 478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군입대 1 2018.02.05 6042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 중 결원인원 퇴직 시 전환 가능성... 1 2018.02.05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식당) 1 2018.02.05 593
임금·퇴직금 퇴직금 5인미만 1 2018.02.05 581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8.02.05 412
고용보험 체불 임금을 수령중입니다. 1 2018.02.05 105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변동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2.05 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과 특별연장급여 1 2018.02.05 249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11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1 2018.02.05 197
»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2.04 1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04 34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8.02.04 21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2018.02.03 209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4
Board Pagination Prev 1 ...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