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꼬미 2018.02.05 14:1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닏.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11년 6월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여러 점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번에 엄마가 소속되어있는 가게를 정리한다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부분에서 말이오가다 사장님이 하는말이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말로는 일년에 한번씩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다하는데 싸인하거는 사장님이 가져가셨구요.

내용은 대략적으로 일년에 한번 급여 5만원씩 올려주며 퇴직금은 포함이기 때문에 난중에 퇴직금이 없다는식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2011년 6월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2014년도에 한번 200만원 가량 퇴직금면먹으로 중간정산이라 하며 한번 받으신적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거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사장님께서 현금으로 주셨다합니다. 요청하진 않았어요 어쩌다가 통장으로 들어온적 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한 내용이 1년에한번씩 5만원 올려주고 퇴직금포함이라는데 이럴경우 싸인했다고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사장님이 하는말이 법률사무소 통해서 다 준비하고 계약서 작성한거라서 퇴직금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햇을때는 신고하게되면 판가름해서 결정이 난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어느정도 희망이 있나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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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어머님이 서명한 약정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해당 약정의 효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액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2012726일 이후 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되었던 만큼 20128월부터는 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조항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부당이득(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금을 획득한 것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급받은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을 무시하시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20127월 이후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뒤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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