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 생산직에 시급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월2일 입사(1월1일 휴일)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생산직에 시급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월2일 입사(1월1일 휴일)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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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 2018.02.06 | 1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147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624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309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696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급여 1 | 2018.02.06 | 4717 | |
근로시간 |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 2018.02.06 | 104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 1 | 2018.02.06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포함(DC형) 중도입사시 월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06 | 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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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의②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월 2일에 입사했다면 2월 1일까지 1개월을 개근할 경우 2월 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