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시간 단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고 35시간 월급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보다 적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단축하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것도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단축하라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 다 단축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사람들만 단축하라고 해도 되나요?
처음에 40시간으로 왔으니 계속 40시간한다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시간 단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고 35시간 월급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보다 적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단축하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것도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단축하라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 다 단축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사람들만 단축하라고 해도 되나요?
처음에 40시간으로 왔으니 계속 40시간한다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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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강제 이동 1 | 2018.02.07 | 200 | |
임금·퇴직금 |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 2018.02.06 | 418 | |
해고·징계 |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 2018.02.06 | 1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153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705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397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709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급여 1 | 2018.02.06 | 4764 | |
» | 근로시간 |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 2018.02.06 | 106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 1 | 2018.02.06 | 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포함(DC형) 중도입사시 월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06 | 763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가입 임원의 퇴직연금 1 | 2018.02.06 | 26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8.02.06 | 156 | |
임금·퇴직금 | 3교대 휴게시간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06 | 1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계약만료일 직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1 | 2018.02.06 | 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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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8.02.06 | 698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을 핑계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1 | 2018.02.06 | 48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기한정함이있는 계약서작성 1 | 2018.02.05 | 7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계산 1 | 2018.02.05 | 31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한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존의 소정근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그에 따라 임금도 삭감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