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중 퇴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20일 입사 ~ 18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고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중 퇴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20일 입사 ~ 18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고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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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8.02.07 | 189 | |
기타 | 강제 이동 1 | 2018.02.07 | 196 | |
임금·퇴직금 |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 2018.02.06 | 393 | |
해고·징계 |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 2018.02.06 | 1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147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624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309 | |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697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급여 1 | 2018.02.06 | 4719 | |
근로시간 |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 2018.02.06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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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포함(DC형) 중도입사시 월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06 | 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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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계약만료일 직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1 | 2018.02.06 | 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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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을 핑계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1 | 2018.02.06 | 473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기한정함이있는 계약서작성 1 | 2018.02.05 | 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5.20.~2017.5.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5.20.)
▶2017.5.20.~2018.2.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중 연차휴가는 총 15일이 발생되며 2017.5.20.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2018.2.19.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