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8.02.06 19:57

 급여를 윈래보다 더 줄수가 없다

최저임금이상이니 괜찮지 않냐는회사

아니면그만둬라

할 경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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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이직(사직)1년간 2개월 이상 기존의 급여액보다 2할 이상 삭감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급여액에서 급여인상을 해주지 않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이는 실업인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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