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8.02.08 10:12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하게되어 퇴직금계산을 하려고합니다.

2014년 02월 05일 입사하여 2018년 02월07일자로 퇴사했습니다.(근무완료 02월 06일)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려고하는데...

2017.11.7-2017.11.30

2017.12.1-2017.12.31

2018.1.1-2018.1.31

2018.2.1-2018.2.6

그런데 계산할려고보니,,,이 직원이 외국인으로 본국에 휴가를 다녀온 기간이 50일정도 됩니다..(2017.11.10-2018.1.5)

그래서 12월에는 급여가 전혀 없어서 평균임금이 43,000원정도가 나오던데요...1일 통상임금보다 적게나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휴가기간에 포함된 12월 급여가 없으니 10월급여로 대신해도되는지..

혹, 그래도 평균임금이 적게나오면 1일 통상임금은 얼마로 해야되나요? 2017년 시급으로해서 통상임금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2018년 시급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한가지가 더잇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본국에 휴가를 다녀온 기간인 2017.11.10-2018.01.05일까지의 일수는 퇴직금 산정의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건지,,

상관없이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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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2조의에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26일부터 약 90~92일 사이의 총일수에서 50일의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총일수로 5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래도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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