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뜌 2018.02.08 16:54

안녕하세요. 상담요청 드립니다.

당사 임직원(재직1년이상)이 둘째를 임신하여 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 연속하여 첫째아이의 미사용 육아휴직3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사용에 대해 사용가능하다고 확인은 했는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않기 때문에 해당직원은 둘째아이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에서 이전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돌아가 1년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02.09 10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83
근로계약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2018.02.08 721
해고·징계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2018.02.08 913
» 고용보험 육아휴직 2자녀 연속신청관련 1 2018.02.08 908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68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2018.02.08 119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31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46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1
휴일·휴가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2018.02.08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18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38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48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79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