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 2018.02.08 19:15

1월 말일자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윗선에서 빠르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두달 뒤면 1년이 되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한달치 월급만 받고 권고사직 처리 하였습니다. 전직장 동료로부터 제가 있던 자리에 다음주부터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권고사직건으로 인사팀장과 협의 시,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는 경우 , 우선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과 우선채용의 기회를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해지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해당 약정의 실행등에 관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79
해고·징계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1 2018.02.09 818
노동조합 과반수이하 노조 대응 1 2018.02.09 636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269
근로계약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2018.02.09 445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02.09 10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83
» 근로계약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2018.02.08 721
해고·징계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2018.02.08 913
고용보험 육아휴직 2자녀 연속신청관련 1 2018.02.08 908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68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2018.02.08 119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31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46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1
휴일·휴가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2018.02.08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