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okim 2018.02.09 12:44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2015년 8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9일 까지 4대보험을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 8월 20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는 파트타이머로,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있었고

2016년 1월 20일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는 계약직 매니저로 급여 150만원을 월급으로

2017년 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9일 까지는 계약직 점장으로 급여 180만원을 월급으로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퇴직금 계산을 할때 스텝으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근무시작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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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한 2015.8.20. 이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해 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마지막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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