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질1) 현재 당사는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노조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안되구여 회사인원은 46명입니다
* 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지?
* 단체교섭(임금인상협상 및 노사협의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회사는 안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이 선출되는 타임오프 및 전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1) 현재 당사는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노조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안되구여 회사인원은 46명입니다
* 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지?
* 단체교섭(임금인상협상 및 노사협의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회사는 안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이 선출되는 타임오프 및 전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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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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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분할되었다 하셨는데 회사가 상법상 분할 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2사 1노조로 존속하거나(자체 총회를 열어 규약에서 가입범위를 분할된 2개 사업장으로 정하고 노조명등을 2개 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 자체결의를 통해 노동조합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신설회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협을 통해 정해 놓은 임금테이블등 규범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노동조합차원에서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사업장 분할에 맞게 분할 할 것인지? 그래도 두고 2사 1노조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그에 따라 위원장등 임원을 선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