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다 2018.02.09 18:59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산식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9월 28일 /  퇴사는 2018년 1월 26일로 시급은 7530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하는데 어떤산식으로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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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60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2017.9.28.~10.27 사이 1개월, 10.28~11.27사이 1개월, 11.28~12.27사이 1개월, 12.28~2018.1.27. 사이 1개월 총 4개월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미사용했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시급×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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