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잔기기 서비스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제 하도급으로 상주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근로내용은 주5일에 6시 퇴근을 하고있구요
제가 문의 하고자 하는내용은 사전 협의없이 갑자기 갑측에서 일을 진행한다는겁니다.
이번에도 금요일 퇴근후에 전화와서 인사이동이 발생했다고 급하게 컴퓨터를 셋팅해야한다면서
일요일 출근을 종용했구요 안하게 되면 저희회사측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아
일단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짜증나고 화가나서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고 해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정말 한두번도 아니고 갑자기 일시키는데 어떻게 보호받을 만한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회사 인원이 많지만 전부 하도급 근로자고 노동조합이 있는거 같은데 정직원 외에는 조합에 가입도 안되어있는 상태구요
저는 하도급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이 도급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휘를 하는 경우 이는 위장도급이 됩니다. 현 도급사업장을 걱정하여 이에 대해 계속 용인을 할 경우 원청은 지속적으로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단물은 빨아 먹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원천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사항등을 녹취하여 추후 직장내 갑질 문제로 언론등에 제보하여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