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미 2018.02.10 19:07

저는 미군 부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선임부장의 월권행위(미군경비 근무규정 위반과 취업규칙 위반)를 보다 못해 본사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위반 사항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당당히 행동하며, 오히려 저를 타 지역으로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지역대장에게 넘어서 바로 본사에 신고를 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를 먹이고 타 지역대로   보내버린다고 선임부장이 협박합니다. 현재 지역대장은 현재 선임부장 밑에서 있었던 관계로 틀림없이 선임부장의 편을 들게 뻔할것 같아 바로 본사로 신고한 저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징계규정에는 절차를 무시한 신고자는 징계에 처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선임부장의 잘못을 모른체 넘길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2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직장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사업주에게 고지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징계를 가할 경우 이는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상급자가 귀하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귀하에 대해 징계 할 경우 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관련 1 2018.02.10 32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문의 1 2018.02.10 159
» 해고·징계 내부고발자 징계 1 2018.02.10 199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 계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2.10 9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수당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2 2018.02.10 583
기타 직장상사의 수위는 낮지만 지속되는 비아냥거림과 스트레스성 발언 1 2018.02.10 61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임금 계약 1 2018.02.10 4692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45
여성 j 1 2018.02.09 159
근로시간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2018.02.09 29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68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04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가요 2 2018.02.09 153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2018.02.09 5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79
해고·징계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1 2018.02.09 814
노동조합 과반수이하 노조 대응 1 2018.02.09 636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269
근로계약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2018.02.09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