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ivia9292 2018.02.12 21:07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연봉협상을 하여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매 해 9월1일 연봉협상을 합니다.

올 해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4,5월 두 달 동안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6월 1일 다시 복직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무급 휴가 후 저의 연봉 협상 달이 지금처럼 9월 1일인지 아니면 두 달 후 인 11월 1일 인지,

그리고 현재 2017년 9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5개의 연차가 있는데

이것 또한 현재와 같이 8월 31일까지 인지 아니면 두 달 후인 10월 30일 까지인지 하는 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정해진 회사 내규는없고 제가 처음으로 무급휴가를 받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업무 및 과업지시서직접 업무지휘를 했던 휴대전화 메신저나사내 이메일등의 자료도급 근로자의 근태를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직접 관리했던 자료인사관리에 있어서 휴일휴가채용등에 관여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등을 구비하시고 사용사업주인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등의 법적 조치나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해당 원청의 근로자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과 근로조건에 준하여 급여 차액등을 청구하는 형태의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6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0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1
»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4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88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1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 1 2018.02.12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자 1 2018.02.12 273
임금·퇴직금 연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질문드려요. 1 2018.02.12 2484
기타 전사교육 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1 2018.02.12 98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59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32
근로시간 근무 시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2 149
기타 휴게시간 휴대폰 통제에 관해 1 2018.02.11 495
산업재해 산배보상에 따른 궁금한점 몇가지 1 2018.02.11 283
산업재해 업무중 단독사고시 회사의 처리 여부  1 2018.02.11 1145
기타 합의퇴직기간 종료 후 근무강요받고있습니다 1 2018.02.11 36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초과사용 후 퇴사 !! 1 2018.02.11 174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관련 1 2018.02.10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