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r 2018.02.13 14:28

저는 몇주 전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권고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구정상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급이 반려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 상 급여 계산 방법을 생각해보니

연봉액 / 13개월하여 12개월치는 월급여를 산정하고 1개월치는 0.5개월씩 두개로 쪼개서 구정상여와 추석상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여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포함된 급여이기에 근무일수 380일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였기에 0.5개월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져야 하는 급여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에 포함되어 상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으나 지급일인 명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해당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방식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2.14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8.02.14 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4 332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06
임금·퇴직금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2018.02.14 378
여성 욕설 무시 2 2018.02.14 14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64
임금·퇴직금 100% 인센티브? 1 2018.02.14 76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726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79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2
»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13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4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0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69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2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26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