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 2018.02.22 16:5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해고 예고일 부터 가능한가요(해사를 다니는 동안 임)?

  - 아니면 실제 해고(30일 후) 이후에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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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효력일(해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후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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