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스링 2018.02.23 10:00

안녕하세요? 

임금지급항목이 너무 항목이 많아 임금항목 중 상여와 복지성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총 연간 임금이 125만원정도 인상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급여항목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청취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임금항목중 상여금과 수당액 일부를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산정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항목 개편에 따른 내용에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가 없습니다. 1 2018.02.23 4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2018.02.23 7748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2018.02.23 4028
임금·퇴직금 야간/휴일 수당계산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2.23 402
여성 출산 후 1년 미만자 시간외 관련 1 2018.02.23 199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8.02.23 2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8.02.23 133
» 임금·퇴직금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2018.02.23 644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24
휴일·휴가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2018.02.23 17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164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18
임금·퇴직금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2018.02.23 752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로시간 1시간연장 1 2018.02.22 235
근로시간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2018.02.22 264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6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40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1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1 2018.02.22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