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꽃 2018.02.23 14:18

안녕하세요.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이직을 하게 되어 현재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이사를 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 배우자 이직에 따른 주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3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언제까지 주소지 이전을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집도 알아봐야 하고 정리도 해야해서 당장 바로 주소지 이전이 힘들것 같습니다.

퇴사 후 몇개월 까지 주소지 이전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귀하의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거소지 이전과 현 사업장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만큼 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에 해당 사안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가령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되고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함)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행정해석(고보 68430-1138)은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도 있는 바 통상 1개월 이상의 간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방법 1 2018.02.24 611
근로시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18.02.24 1584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1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597
근로계약 근로자 5인 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인의 계약기간만료로 퇴... 1 2018.02.24 10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2.24 252
근로시간 월근로시간산정 1 2018.02.23 4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회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1 2018.02.23 19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37
휴일·휴가 질병휴직자 연차휴가 발생일 관련 문의 1 2018.02.23 1584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2.23 141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2.23 472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361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88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1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에 대해알고 십습니다. 1 2018.02.23 132
휴일·휴가 13개월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8.02.23 174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2.23 96
Board Pagination Prev 1 ...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