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임금체불로 고통을 격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제가 고용촉진 대상자인데 혹 고용촉진장려금을 회사에서 타갔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월급미지급확인서를 못받았는데, 회사에서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월째 임금체불로 고통을 격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제가 고용촉진 대상자인데 혹 고용촉진장려금을 회사에서 타갔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월급미지급확인서를 못받았는데, 회사에서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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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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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의①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가 현재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개월의 임금체불이 이뤄졌다하더라도 귀하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도록 귀하의 사례를 거울 삼아 제도개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임금미지급확인서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