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4:00부터 다음날 02:00 11시간30분(30분식사시간)
한달에 2,4째주 하여 월2회 쉬면
월근로시간 방법?
월-금:(8+(3.5*1.5)+(4*0.5))=15.25시간
토:((11.5*1.5)+(4*0.5))=19.25시간
일(월2회근무):((8+(8*1.5)+(3.5*(1.5+0.5))+(4*0.5))=29시간일(월2회휴무):8시간
월부터 토까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일요일것 더했서
((15.25*5)+(19.25))*(365/12)/7+((8*2)+(29*2))=489시간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겟네요
아니면,일요일 근로시간(8*2)+(29*2)에서 4주로 나누어서 월-금까지 시간과 합하여 (365/12)/7 곱하여 산정
(((15.25*5)+(19.25))+(((8*2)+(29*2))/4))*((365/12)/7)
일요일에 2번쉬고, 2번일하는 이것 때문에 영 아리송하네요
2.근로자의날에 근무 시간은 월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 할수가 없는것인가요?
3.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원의 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움 감사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30분씩 근로제공 하며 월 2일 쉬신다니 정말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도 줘야 하고요.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숙박업이란 이유로 아마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의 적용을 가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만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시킬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어 현재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
-1일 11.5시간×7일×4.34주=349.37 시간.-23시간(11.5시간×2회 휴무)=326.37
■연장근로 시간.
-1일 3.5시간×7일×4.34주=106.33시간-7시간(3.5시간×2회 휴무)=99.33시간×0.5배(연장근로가산)=49.66시간
■야간근로가산
-1일 4시간(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7일×4.34주=121.52시간-8시간(4시간×2회 휴무)=113.52시간×0.5배(야간근로가산)=56.76시간.
■휴일가산
11.5시간×4.34주=49.91시간-23시간 (11.5시간×2일)=26.91시간×0.5배(휴일근로가산)=13.45시간.
■토요일근로
11.5시간×4.34주=49.91시간×0.5배(연장가산)=24.95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로 근로제공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체불임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신후 재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재조사 과정에도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체불임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